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질문
오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금신청 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일단은 신청 하고 우체국에 냈는데요
앞뒤신청이 있으나 위임장은 신청 안했구요
위임장은 신청 안해도 되는걸까요
(앞뒤가 똑같은 신청 방법 이네요)
본인부담금액이 80만원인데 나중에 80만원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급 금액은 2만원 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체 초과금에 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분위가 83만원정도 일 것입니다.
2만원 지급이 되었다면 작년 한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85만원정도 였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1~10분위) 개인별 의로비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
1분위 81만원~10분위 584만원을 초과납부한 치료비 중 급여부분에 대해 돌려주는 제도로 건보공단에서 안내해주는대로 본인 소득 대비 요양급여를 많이 사용하여 발생한 2만원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80만원이 초과되셔서 그 초과금액 2만원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