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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액 초과분 신청이라는게 뭐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분 신청서라고 왔던데 이게 뭔가요? 왜이게 날라온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에 받으신 우편이에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제도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내셨나 봐요. 1년 동안 병원비로 내신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87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받으신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시면 7일 이내에 초과금액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한번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해두시면, 다음에 또 초과금이 발생해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개인이 의료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