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을 경우 해결방법 문의
산재처리가 됐는데 월급을 이미 받아서
휴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월급을 반납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려해도
회사 내규로 인해 반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업급여 금액이 월급보다 많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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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반환해야만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받은 달을 제외하고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보다 월급 금액이 적다면 월급의 일부만 받은 것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