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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치와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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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월급보다 휴업급여가 많은 경우

병가를 내면 내규상 취업규칙에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 및 휴일출근이 많아서 수당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휴업수당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본급 대신 휴업수당을 받겠다고하니 회사에서는 내규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네요 노무사는 산재담당자에게 연락해보라 해서 연락하니 자기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안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선택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선택이 안되어서 회사의 기본급을 받아야한다면 회사기본급의 차액분을 산재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단 담당자는 회사에 차액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고민이너무되네요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내면 내규상 취업규칙에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 및 휴일출근이 많아서 수당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휴업수당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본급 대신 휴업수당을 받겠다고하니 회사에서는 내규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네요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그 실시에 관한 주체로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