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큰 금액 계좌거래 세금 관련 문의
이번에 질병 진단 보험금으로 8천만원가량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중 4천만원을 어머니께 송금해야하는데 세금이 붙을까요?
붙는다면 우회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4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타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간에 병원비, 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셨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