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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40년전 군복무 시절에 작은 다툼으로 ( 부대 외에서 )
경찰서 및 군영창에서 2-3일 있었습니다. 이게 전과가 되는 건가요 ? 그 후 한번도
전과자라고 생각한적은 없는데요, 혹시 본인의 전과 기록은 어디에서 검색해 볼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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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창에 수창된 것은 형사처벌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시면 되지만 전과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rims.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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