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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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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

기록물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여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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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네, 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해당 기록물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 기록물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행사할 목적: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도 행사할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의 변조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변조가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변조로 인하여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가 사소한 부분에 대한 변조일지라도,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