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월 급여의 1/12를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시는데
출산휴가 : 2025.04.01~2025.06.29 (90일) --> 월 급여의 1/12
육아휴직 : 2025.06.30~2026.06.29 (1년)-->월 급여의 1/1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에도 동일하게 월 급여의 1/12를 납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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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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