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녹취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하려는 녹음 구간에서 녹음자가 한 마디라도 했다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같은 음성 파일이지만 주요 내용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할 녹음 구간이 2개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1번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번에서는 대화에 참여했다면 1번 녹취는 불법, 2번 녹취는 합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녹음자의 대화소리가 나오는 구간까지 녹취공증을 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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