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녹음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폭행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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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여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은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 영상 촬영의 경우에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공익이 더 커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몰래찍는다고 해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 폭행 피해영상을 몰래 찍어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