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버씨께서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금 + 이자까지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자꾸 오는데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