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혜로운몽구스14
은혜로운몽구스14

부모 자식 부동산 거래 세금 문의드려요

부모 자식 부동산 거래 중

부모님 집 1억5천만원을 자녀가 1억 주고 사고 (자녀가 1억이 있는 상황)

그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세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효율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매매금액 1억 이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모 자식 간 저가 양수도 거래도 가능한데 시가의 30% 만큼 저가로 양수가 가능하므로 시가가 1.5억인 경우 1.05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세가 1억 5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부모님 집을 1억5천만원을 팔고 자녀가 1억을 주시로 5천만원을 증여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부모님은 1억 5천만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하시고 자녀분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실제 진행 전 제대로된 사전 검토 꼭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 1억 5천만원 주택을 자녀가 1억원에 사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고저가 양수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잡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4500만원을하여 5백만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하며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양도세 계산 시 1억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1억5천만원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22년 까지는 취득세 계산 시에는 1억원으로 계산이 되고 23년부터는 취득세 계산시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생겨서 1억5천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의 경우 시가의 95% 보다 낮게 거래한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법상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시세 1.5억원의 주택을 1억원에 양수한다면 양도인인 부모님은 1.5억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양수인인 질문자는 5,000만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1.5억을 1억으로 낮게 팔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하니 시세대로 계약은 하되, 1.5억에 대해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 파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입장에서 1.5억 중 1억은 양도로 팔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