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사실없음증명원 발급을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3년도 소득사실없음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23년도 종소세신고을 하지않았습니다.
대출서류라 너무급한데
종소세신고를 지금해도 신청가능한가요?
돈을더주더라도 하루만에신고처리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할세무서가아니라 근처세무서방문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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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금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든 세무사에게 의뢰하든 지금 신고한다고 해당 증명서류가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서류와 거의 동일한 능력을 가진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원과 확인원은 동일한 능력이 있으나 발급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줘야 효력이 있습니다.신고 전 관할 세무서 조사관께 부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