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이 적은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주6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24-25회 출근한다고 쳤을 때 기본급이 고정 193만원 정도 되는데 적절한지, 최저만큼은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따로 받고있으면 기본급은 최저보다 낮더라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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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월 고정적으로 지급대는 식대 등의 합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의 적정성 여부는 위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193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즉, 기본급은 최소 2,096,27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193만원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따로 지급되더라도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