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서 내사종결로 결정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에서 경찰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으며 저는 내사종결에 대한 근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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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제기된 정도의 사건에대하여는 이의신청할기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