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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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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내사종결로 결정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에서 경찰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으며 저는 내사종결에 대한 근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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