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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2.12.19

부동산 계약만료시 계약서 분실했을때 통장으로 보증금 보내면 괜찮은지요?

부동산 계약후 말기나 중도 해약시 계약서를 분실했으면 통장으로 입금했을시 계약서를 돌려 받지 않아도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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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돌려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합의의 증표로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실하셨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팩스로 받아, 계약서의 정함에 따라 보증금을 계좌로 반환 수수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을 통보 확인하시면 증거로 보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나 만료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줘야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계약서를 받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거래했던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분실로 복사부탁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상대방 본인계좌로 입금했으면 확인자료가 되므로 계약서는 문제가 되지 않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나 중도해약시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돌려주거나 돌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