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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진지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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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시점 부터 발생시점 그리고 선지급 질문입니다

2017년1월1일 입사 해서 지금 현재 연차지급는

5월부터 연차시급 1년 미만에 11개 사용되는 걸로 압니다 2년차 되면 26개로 압니다

제경우는 연차지급이 선지급를 받았다고 해서

현재2025년 근무중 입니다8년차9년차입니다

사진내용 보면 이렀습니다

만일 2025년1월1일 부터 11월30일 까지하고 퇴사하게 될때 연차를6개를 사용했다면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환수 되는 것가요 회사에서는 미리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6개사용 환수된다고 합니다 쓴만큼 환수된답니다

맞는것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했는데 선지급이라 신중하게 아켜쓰라고 하네요 그리고 환수된다고 하네요

혹시 방법는 없는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11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5.30 이전 입사자는 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최초 1년근무시 15개를 부여하는것이 맞으며

    위 사진 산식에서 실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산식보다 사용한 갯수가 많은 경우라면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