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7년 2월 22일 입사했고
2023년 1월 9일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설명은
17년 3월부터 매달 만근시 연차1개씩 생기고
이건 퇴직할때 몰아서 준하고 설명을 받았었고
실제로 17년 2월 입사 후 연차 사용은
18년 만근 후 19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라고 했었습니다.
17년 - 19년 발생할 연차 미리 사용
18년 - 19년 발생할 연차 미리 사용
19년 - 18년 만근으로 인하여 연차발생했으나 17, 18년 미리 사용하여 모두 소진. 이에 20년 발생할 연차 미리 사용
20년 - 19년 만근으로 인하여 연차발생. 19년에 미리 사용한 부분 제외하고 사용.
이 후 부터는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회사에선 입사일이 아닌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23년도에 발생할 연차 17개와 입사 시 설명 들었던 17년도 3~12월까지 매달 만근으로 인하여 생길거라던 연차 10개를 정산하여 27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니 23년도 연차 17개만 정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17개 인지 문의했더니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총 79개가 발생하였으며
제가 전부 사용하고 23년도 발생한 17개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산은 회계일 기준이고
발생은 입사일기준이라는 뜻인데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회계일 기준으로 유리하면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는것 아닌가요??
연차수당 계산기? 로 돌려보니 제 기준 91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17년 2월 22일 입사 후 23년 1월 9일까지 연차는 총 몇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2. 회사에선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이라 하고
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하던데 정상적인 계산방법 인가요?
3.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7년도 근무해도 연차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4.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연차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그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 1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중복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입사자보다 11개가 적게 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92개입니다.(91.86에서 반올림)
2. 아뇨
3. 발생합니다. 다만 그때 사용한 연차가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4. 그 조항은 상관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그냥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017.5.30.이전 입사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7년 2월 22일 입사 후 23년 1월 9일까지 연차는 총 몇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 15 + 15 + 16 + 16 + 17 = 79개가 맞아 보입니다.
2. 회사에선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이라 하고
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하던데 정상적인 계산방법 인가요?
> 보통 운영을 회계연도 단위,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는게 보통입니다.
3.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7년도 근무해도 연차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 합니다.
4.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연차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그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