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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파랑새117
형식적인 서류만 구비되면 취득세 고지서 부과가 되고
나중에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지요?
아님 창구에서 내용의 적정성도 검토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이 취득세는 검토합니다. 만약, 잘못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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