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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늑대233
등기칠때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접수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접수때는 서류확인을 따로 하지 않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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