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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분양의 경우는 매매와 다르게 취득세신고를 할때 잔금완납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구청에서요)
잔금 완납일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없나요?
잔금 당일은 당연히 정신없는날일텐데요.
왜 분양과 매매는 취득세 신고 증빙서류가 다른건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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