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러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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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결과가 수술전보다 안좋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백내장으로 인해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전 설명한 내용대로 결과가 안나오고 오히려 전보다 시력이 안좋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해당 안과의사는 수술결과(검사수치)엔 문제없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서 현재 시력에 대해 더이상 해줄 것도 보상도 없으니 의료분쟁중재원에 제기하라고 손절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직접 얘기했다 보다는 병원측 원무책임자가 병원입장이라고 밝힘)
의료행위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된다는 말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