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러너일이
러너일이

수술 후 결과가 수술전보다 안좋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백내장으로 인해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전 설명한 내용대로 결과가 안나오고 오히려 전보다 시력이 안좋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해당 안과의사는 수술결과(검사수치)엔 문제없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서 현재 시력에 대해 더이상 해줄 것도 보상도 없으니 의료분쟁중재원에 제기하라고 손절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직접 얘기했다 보다는 병원측 원무책임자가 병원입장이라고 밝힘)

의료행위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결과를 보증하기 어렵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 미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 전 설명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의사가 수술 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 미달하는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술 과정, 의사의 설명, 수술 후 조치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과실 인정 요건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술후 결과가 전보다 안좋아진 것이 수술을 잘못해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