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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3

취업 활동을 위해 청주에서 서울까지 면접 보고 왔는데 고용센터에서 면접비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중입니다 장거리시 면접비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취업 활동을 위해 청주에서 서울까지 면접 보고 왔는데 고용센터에서 면접비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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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66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함 (실비로 지급)

    • 숙박료: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및 별지 제98호서식'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2항'에 의거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활동을 하는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요건만족시 '광역 구직활동비'(면접비가 포함)를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고용센터의 소개로 행야여 져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