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
80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어머니는 매월 일정금액을 이자로 갚는 형태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도 일부 금액을 어머니에게 이체하려고 하는데, 둘은 별개의 건이라 상관이 없는지요?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 중 일부금액으로 이자를 갚는 형태로 보일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6
금전대차관련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시 이자에 대하여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 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17,391,304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입니다.
무상임대차 관련
세무 당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시세에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한 뒤, 5년간 무상 임대로 얻게 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계수(3.7908·5년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다. 계산식은 <부동산 시가 x 2% x 3.7908>다.
결론적으로 만약 부모님께서 거주하려는 자녀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13억원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년간 얻는 무상 사용 이익이 9856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래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로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