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에게 자식부부가 금전 차용 시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와이프가 제 어머니에게 금전(각각 1.5억)을 차용하려 하는데, 이 때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자 1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2억정도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
1) 전액 무이자로 차용 가능 (저와 와이프가 각각 1.5억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2) 2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법정이자(4.6%)로 차용 가능(저와 와이프의 차용금액(총 3억) 중 1천만원만 무이자 차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 2)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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