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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168
시뻘건아나콘다16823.01.24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

카페나 유투버를 통해서도 명확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네요. 궁굼한 몇가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가성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2. 아하코인를 업비트거래소로 송금한후에 매도를한후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송금했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3. 업비트거래소로 원화를 입금후 코인을 매수해서 수익이 발생했으나 매도를 하지않고 보관만하고있을경우나 아니면 개인지갑, 해외거래소로 송금할경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한내용을 알려주신다면 많은도움이 되지않울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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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에는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소득을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 거래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및 2025.01.01.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과 기타필요경비와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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