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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1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인가요?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경정청구는 딱 한 번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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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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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여러번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분을 불러와서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서' 라는 세무서식을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는 딱 한번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경정청구를 했는데 실수가 있으면 경정청구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여러번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고 후 5년이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신고분을 불러와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