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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활기있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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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 증여후 자녀 성년이되는시점

자녀에게 증권 계좌를 만들어 현금 증여한 이후 주식을 매수하여 부모가 관리하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자녀에게 증권어플과 아이디 비번만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면 부모 증권계좌에 현재 같이 표시되던 자녀 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경제전문가

    최현지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생일이 지나면 부모님 앱의 가족 계좌 보기나 대리인 관리 목록에서 자녀 계좌는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조회가 차단됩니다.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인의 금융 정보는 부모라도 동의 없이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기존 아이디로 쓸 수 있지만 자녀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으로 앱에서 본인 인증을 다시 해야합니다. 자녀가 직접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체크해야할 점은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성인이 되기 전 증여세 신고를 마쳤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고 누락 시 성인 시점의 총액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인이 되면 부모 앱에서 자녀 계좌는 안 보이게 되며 자녀가 직접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로그인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주식 계좌 증여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간이 되면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는 자신의 계좌로 로그인이 되며 자신의 주식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전이 되는것은 아니며 직접 해지하거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정책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주문 권한이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막히게 되는데 보통 가만히 두면 이 권한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증권사에 별도 신청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라면 이미 법적으로는 자녀 소유이므로 성년이 되면 자동 이전 절차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로그인 수단을 재발급받아 직접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 계정에 연결되어 함께 조회되던 기능은 금융사 설정에 따라 분리되거나 조회 권한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성년 시점에 해당 증권사에 권한 정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부모가 대신 주식을 매수·관리하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에게 증권 계좌의 접근 권한(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알려주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계좌 이전 절차 없이도 자녀가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증권계좌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녀 계좌이기 때문에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합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가 직접 자녀 계좌에 로그인하여 거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해당 계좌는 이미 자녀 명의로 개설된 것이므로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 자녀에게 증권 앱의 로그인 정보(ID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면 자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사용하던 별도의 계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녀 계좌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계좌는 계속 자녀 명의로 유지됩니다. 만약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의가 처음부터 자녀 명의라면, 별도의 재설정이나 계좌 이전 절차 없이 로그인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모가 별도로 사용하는 증권 계좌와 자녀 계좌는 별도 구분되는 계좌이므로 자녀 계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며, 관리 권한 이전 시 보안과 정보 공유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이미 개설된 증권계좌라면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원래부터 자녀 소유 계좌이기 때문에 성년 이후에는 자녀가 직접 로그인해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면 성년 전환 시점에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신분증 제출 후 단독 사용 계좌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 앱에 같이 표시되던 자녀 계좌는 가족계좌 조회 설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년 이후에는 부모가 임의로 매매할 수 없으므로, 보안상 아이디·비밀번호 전달보다는 자녀 명의로 비밀번호 재설정 후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성년 시 자녀 본인 휴대폰과 신분증으로 새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모 앱에서의 조회, 매매 권한은 법적으로 자동 중단되지만, 화면에서 계좌 목록을 없애려면 가족 계좌 조회 서비스를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가 직접 운용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관련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