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비자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고용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직원이 H2비자 였는데, 이번에 비자 갱신을 하면서 F4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H2비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등등 4대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볼때

본인 비자와, 4대보험 가입된 비자가 다르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같은 비자 변경 관련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에 재가입 해야하나요?

아님 비자변경만 따로 가능한가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직원도 잘 모르더라구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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