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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향후 이와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과 감정평가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향후 이와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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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근본이 사금융에서 비롯된것이라 그래봐야 다 일 벌어진 후의 대책에 대한게 대부분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늘 리스크가 있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늦었지만 재발방지를 하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kb시세가 없거나 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 등을 고의로 가격을 부플려 전세가를 높이는 행위 등이 확실히 반감될 것이고, 불법사기에 편승하는 중개사와 김정업자들도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또 세입자들도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주택가격을 확인해서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권한있는소유주를와 본인확인을 거쳐 계약케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전세사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입법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방법이기때문에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긴 힘들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10채이상 소유한 소유주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게 좋을 듯하네요.

    역전세로 시작되었더라도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지책은 꼭 필요할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전세사기사건으로 정부가 조최한 법안만으로 전세 시장이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법에 허점은 여전히 존재하는점을 보아 또다른 수법으로 사기행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용도를 가름할 수도 있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공매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으로 보호해주는것이고, 감정평가법은 전세사기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처벌조치로 시세조작 차단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