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제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총 급여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에 총급여기준을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100만원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그대로입니다.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