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세무관계세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달에 엄마가돌아가시고 갑자기 어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마음을 추스리고 오빠와 동생이 주택이있고 전 벼락거지 되어 무주택자여서 형제가 합의 하에 제가 상속받아 상속등기했습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가 1억 7천이 조금 안되고 매매가는 3억 8천 정도 한데요~~사정상 안산이여서 거서 살수는없구 일단전세를 놨는데~차후 팔리면 팔리는데로 매매할생각이입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가서 했는데 세무서에가서 신고해야할일이있나요?비용도 많이발생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안타까운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해서 상속세 납부할 부분은 없겠지만, 향후 매각 시점에 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관련 상속세 신고는 현재 시점에서 수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부모님 명의의 금융자산(예금 통장 등)과 말씀하신 부동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국세청 Hometax site에서 self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것 자체는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나와있는 설명대로 신고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정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주택의 취득가를 올려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은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이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