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후 세무관계세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달에 엄마가돌아가시고 갑자기 어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마음을 추스리고 오빠와 동생이 주택이있고 전 벼락거지 되어 무주택자여서 형제가 합의 하에 제가 상속받아 상속등기했습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가 1억 7천이 조금 안되고 매매가는 3억 8천 정도 한데요~~사정상 안산이여서 거서 살수는없구 일단전세를 놨는데~차후 팔리면 팔리는데로 매매할생각이입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가서 했는데 세무서에가서 신고해야할일이있나요?비용도 많이발생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