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상해에 해당할려면 신체 기능의 정지가 기준이고 긁히거나 멍들거나 심지어 인대가 늘어나더라도 부러져서 못걷는 정도가 아닌 이상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어제 경기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겼는데, 관중이 다 나갔을 만한 시간대에 옮겼거든요. 간혹 숨어서 버티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다 나갔을거라 생각해서 빠르게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부딫혀서 상해를 입었다면 비명을 안지를 수가 없는데 그런 반응도 없이 단순히 찰과상 정도를 입고 나중에 다른데서 추가로 다친 다음 저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피해 부위의 위치나 양상 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