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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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력질주도 아니고 후다닥 뛴다 정도로 서두르다가 제가 못느낄 정도의 세기로 부딫혔는데 상대방이 그걸로 넘어져서 사망하면 거기까지 제가 책임을 지나요? 작용 반작용 원리로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제가 알겠지만 자동차로 치면 칼치기 하듯 부딫혔는데 그걸로 넘어지고 부딫혀서 사망하면 책임을 지나요?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당사자가 다치게 할 정도로 문을 세게 연게 아닌데 놀래서 넘어지거나 몸이 특별히 약하거나 하다 해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 하신거 같은데 이와 비슷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