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죄 예측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장에서 관중이 다 빠져나갔을 시간대라 빨리 옮기고 퇴근할려고 무거운거를 빠르게 옮기다가 늦게까지 버티다 나가던 관중이랑 부딫혀 상해를 입혔다면 예견을 했어야 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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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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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에서 관중이 다 빠져나갔을 시간대'라는 게 예측가능성의 전적인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고 당시 옮기던 당사자가 관중이 있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였는가, 관중이 보이는 위치였는가가 오히려 주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