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이 안 되나요?
아는 사람이 당한 일이라 전 당연히 기망에 의한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은 기망에 의한취소도 안 된다고 해서요 상황은 이런데요. a가 b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b는 돈을 보냈고 당황한 a는 급히 이걸보내? 전번이 고작 만원이야?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a에게 전화번호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아니니까 사기죄는 아니고 다만 너가 돈 안줄걸 알았으면 쟤도 번호를 주지 않앗을 거니까 기망 취소는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다른 지인은 기망취소도 안 된다고 말을 하네요. 제 말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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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휴대전화번호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그 돈의 지급에 대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