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사항이지만, 청약은 내집마련 외에도 청약을 통해 평수을 늘려 이사하거나, 1주택자가 시세 차액에 대한 투자목적으로도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지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항상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청약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가능한점 그리고 통장해제시 그동안의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없어지게되어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당장 납입은 하지 않더라고 그냥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