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종료된 수사기록 을 확인할수 있는사람
수사종결후 사건기록철에 첨부된 증빙서류가 바꿔치기 첨부되었는데 사건기록철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사람은 누가 있나요 당연히 수사관은 언제든지 볼수 있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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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당연히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언제든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수사관 역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이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 관련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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