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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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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관이 수사후 발송하는 불송치결정서 죄명란

불송치결정서 죄명란에 죄명은 누가 기재하나요 변호사님

고소인에게 발송하는 불송치 결정서 에 기재되는 죄명란 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수받은 사람이 기재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수사관이 불송치결정할때 수사관이 직접 기재하고 출력할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고

접수할때 죄명을 기해하면 수사관은 그것을 출력받아 사용한다고 하는데 말이 맞지 않은것 같아 질문드림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를 한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 죄명이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담당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고 죄명은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인정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