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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삵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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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의사실수사결과수집된 사실을 기재하는건가요.아니면 고소인의 주장을 기재하는건가요?


2.피의사실란에 "이로써 위반"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는 수사결과 위반인정한다는건가요?

--불송치(죄가안됨)인데 모호한 문구라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 사실은 말 그대로 문제되고 있는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지 인정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였다는 부분 역시 그러한 위반 사실이 문제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불송치되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피의사실 기재 여부와 별개로 그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