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강제하고 광고시청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숙사 세탁실은 기숙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왔음
2. 기존 세탁기 결제방식은 RFID로 세탁카드를 현금으로 충전 후 태그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음
3. 그러나 최근 세탁기 운영업체는 세탁카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로 방식을 전환하였음(문의 결과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업체와의 제휴가 아니며 세탁기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음)
4.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세탁 결제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일종의 포인트 적립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임.
5. 해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타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적립해줌.
6. 또한 원하지 않는 광고도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표시되고 있는 상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시는 상황으로, 업체를 선정할 당시 설명된 결제방식과 다른 결제방식을 강요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고 원치않는 광고표시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민원을 넣고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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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에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고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원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