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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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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이 부담되는데 다음 2기부가세때 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이 부담되는데 다음 2기부가세때 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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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예외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 등)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경영악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기 예정고지 금액은 10월 25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괄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무방하다면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혹 7월~9월(3분기)의 매출이 전기(1월~6월)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3분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일수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