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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셰퍼드148
얄쌍한셰퍼드148

무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태료가 안날라와요

4월7일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주가 저였고 운전자는 친구인데 무보험에 관한 벌금은 냈는데 무판에 관한 벌금은 운전자한테 날라오나요 아니면 소유주한테 날라오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유주한테 날라오면 구주소로 날라가서 못내면 벌금 할증같은거도 있나요?

(참고로 교통사고 난것은 합의 다 끝났고 과실은 저희가 70%,상대방 차량이 30%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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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에게 날라오며 과태료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