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방법 없을까요?
아는사람이 너무너무 급하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줄 수 있다고해서 180만원을 빌려줫는데 4번을 미루고 2주를 기다려줫는데 오늘은 정말 주겠다고 통화한 뒤로 연락이 없어요 돈빌려달라한 카톡내용이랑 언제갚겠다 카톡이랑 전화녹음도 해둿어요 입금은 본인아버지 계좌로했고 집이나 이런건 잘 모르겠어요 ..... 여유자금을 빌려준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을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해당 소장 등의
송달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채무자와 대여사실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내용과 전화녹음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