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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연말정산 모의 계산과 자체 계산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총 급여 : 4천만원대 초반 ( 4500 이하)

자체 계산 시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66만원이 나오는데

신용카드 부분만 입력하면 세액 공제액이 64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부분과 근로소득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연관되어 있다면 어떤 식의 계산법으로 신용카드로 인해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깎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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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기준금액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며, 자체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지고(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