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나 기금대출시 dsr여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분양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잔금대출 실행하려하는데 ,
기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으로 월 50만원 상환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대출실행시 월50만원만 DSR로 보는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원리금+이자 까지 합친금액으로 dsr을 보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나 기금 대출시 DSR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원리금 + 이자까지 합친 금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이지만 이는 DSR에 포함됩니다만 만약 사업자대출의 경우 개인 DSR에는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하는 50만원이 원리금, 이자합친 금액으로 연간 600만원이 총 소득대비 DSR에 계산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대출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 매달상환 중인 원리금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매월 납부액이 반영됩니다. 임의로 계산해 불리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정하는 가상의 만기를 기준으로 원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정부지원 성격의 대출의 경우 DSR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대출은 포함되기에 상환기간을 5년으로 잡고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양아파트 생애최초 잔금대출 실행 시 기존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월 50만 원 상환 중일 경우, DSR 산정 시에는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산) 상환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즉, 단순히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액 전부가 연간으로 환산되어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 계산에 적용되므로, 대출 실행 시 부담하는 월상환액(원리금+이자)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잔금대출 월 납입액까지 합산되어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을 고려해 전체 부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