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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줄나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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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해서 DSR 기준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서울 광진구에 주택담보 대출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1금유원은 DSR기준이 40%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직장소득이 있고 별도로 임대사업자 소득이 있는데 DSR 산정시 임대사업자 소득이 포함되는지 , 또 임대물건지에 대출 이자 납입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소득 기준시 근로소득 들어가고 신고를 하는 임대소득 또한 포함이 가능합니다.

    임대물건지 대출 이자 또한 상환이자로 포함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DTI) 관련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1금융권의 DSR 기준이 40%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 기준 이해

    DSR은 대출 신청자의 모든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현재 한국의 1금융권에서는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대출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소득 포함 여부

    임대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도 DSR 산정 시 포함됩니다. 즉,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어 DSR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임대료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이 연간 소득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직장 소득과 임대사업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DSR이 계산됩니다.

    임대물건지 대출 이자 포함 여부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다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의 이자 납입금액도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총부채 상환 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그 이자 상환액도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DSR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간 6천만 원의 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연간 소득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4백만 원이고,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1천만 원이라면, 총 원리금 상환액은 3천4백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DSR은 (3천4백만 원 / 8천만 원) * 100 = 42.5%가 되어 1금융권의 DSR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DSR 기준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직장 소득과 임대사업 소득 모두 DSR 산정에 포함되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납입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신의 DSR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은행대출상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출한도가 어느정도 나올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