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을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씨씨티비에 가져간 사람이 확인된다면
제 현금을 가져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하고 싶은데 현금 가져간 사람을 어떤 항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죄목이 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의사로 획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현금을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