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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항상 오시는 친절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매일 카스 조그만 캔을 사가시는데
하필 밖에 비가 쏟아져서 밖에서 못마신다고 여기서 빨리 마시고 가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셔서
그러시면 드시고 가세요 라고 허락했습니다.
당시에는 괜찮을것 같았습니다.
대략3분만에 마시고 가셨습니다.
물론 편의점 매장 내 음주는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밖에 비가 쏟아지는 날이라서 어쩔수 없이 허가해준건데
이래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편의점 업주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등록한 편의점이라면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자유업으로 등록했다면 술을 마셔도 무방합니다. 전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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