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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음주 처벌 질문드립니다

노무 카테고리에 써야될지 여기에 써야될지 고민하다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게되었습니다


편의점 평일야간을 하다 잘렸는데 2주 다니고 잘렸습니다.


문제는 이번주 수요일 쯤 비오는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4시쯤 항상 카스 캔을 사가시는 할아버지가 있으신데 미안한데 비가 와서 매장 안에서 마시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호의로 그러세요 라고 허락했습니다.


그할아버지는 4~5분동안 카스맥주를 마셨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가셨습니다.


입구에서 드셨는데 당연히 cctv에 찍혔을겁니다.


매장내 음주는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벌받는지,이로 인해서 임금체불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 점주가 매장내 음주 허용을 했기에 신고한다고 협박이나 고지를 하게된다면 이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고 임금도 못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내 음주에 대한 처벌과 임금체불은 별개이고


      설령 전자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